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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필수로 해야 되며, 차 종류, 배기량, 연료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됩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셔서 자동차세 납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cc(104원)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cc(182원) |
2000cc 이하 | 19원 | 200원 / cc (260원) |
2500cc 이하 | 19원 | 200원 / cc (260원) |
2500cc 초과 | 24원 | 200원 / cc (260원) |
전기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13만원)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전기차 제외)
※괄호 안 교육세 30% 포함 금액
승합차
분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화물차
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1만원/10톤 | +3만원/10톤 |
※10톤 초과마다 가산 (비영업 3만 원, 영업 1만 원) 적용
특수차
분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 특수차 | 13,500원 | 58,500원 |
대형 특수차 | 36,000원 | 157,500원 |
※특수차란?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
3륜 이하 소형차
분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전체 | 3,300원 | 18,000원 |
전기차
분류 | 전체 |
경형 | 1,400원 |
소형 | 2,800원 |
중형 | 4,200원 |
데형 | 5,600원 |
경감 & 과세기간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1~2년 차에는 경감율은 없으며,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됩니다.
단 12년 이상은 50% 최대치 이므로 그 이상 감액은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경감율이 따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 6월 | 6월1일 | 6월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7월~ 12월 | 12월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할인이 가능하며, 1월 16일~1월 31일에 선납하면 6.4% 공제가 적용됩니다.
3/6/9월에 일시불로 납부 신청하게 되면 5.3%/3.5%/1.8%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는 기준일을 기점으로 소유자에게 청구되며,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1. 자동차세(소유) 미리계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차종/용도/최초등록일/과세연고/배기량을 입력하여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에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하면 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등록사업소 납부
차량등록증을 챙겨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은 4급)
(해당 등급의 가족 중 2명이 있어도 각각 자동차 소유가능하며, 장애인 차량 1대씩 지방세 면제 가능)
- 2,000cc 배기량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친환경/저공해/연료전지/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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