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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첫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 준비를 하기 위해 검색들 많이 해보실 듯한데요. 오늘 여권 발급 준비물 그리고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성인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컬러인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친족 대리인(만 18세이상)방문시 추가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1부(컬러인쇄)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or 모) 또는 후견인만 작성 가능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 공동친권 이어도 법정대리인 둘 모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해야 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서명을 했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간증명서도 있어야 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와 촬영하면 안 됩니다.
✔ 배경은 흰색,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포토샵으로 과도한 수정할 경우 사용 불가능 합니다.
✔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와 해상도 등 여권용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방법
최초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의 해당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관할 발급기관에 내방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수여권: 한 번만 출입국 각 1회 한정하여 사용하는 여권
복수여권: 발급받은 유효기간 끝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출입국 하는 여권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성인
✔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10년(58면) 국내기관이 5만 3천 원이며 10년(26면)은 국내기관 5만 원입니다.
✔ 단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1년으로 국내기관 2만 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 복수여권의 경우 만 8세 이상(5년)의 58면은 4만 5천 원, 26면은 4만 2천 원이며,
만 8세 미만(5년)은 58면은 3만 3천 원 26면은 3만 원입니다.
✔ 단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1년으로 국내기관 2만 원입니다.
여권 발급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며, 즐거운 해외여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