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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타인의 가정까지도 위험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처벌기준이 어떤지와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술을 드시게 되면 안전하게 대중교통/택시/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주세요.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1회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및 처벌기준 | 면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부과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간 재취득 불가하며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및 처벌기준 | 면허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재취득 불가하며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은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벌금 및 처벌기준이 다르며,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위의 표처럼 기준이 되고 벌금과 보엄료 할증등이 되겠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형. 민사상까지 가기 때문에 유의 바랍니다.
형사 책임
구분 | 벌금 및 처벌기준 | 면허 |
음주 측정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1년간 재취득 불가하며 면허취소 |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2년간 재취득 불가하며 면허취소 |
사상사고가 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간 재취득 불가하며 면허취소 |
음주 측정 또한 거부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또다시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벌금 액수부터 징역 또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재범과 초범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차이는 있지만, 재범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 2잔 / 성인여성의 경우 소주 1잔을 먹었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시점이며, 이후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음주량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행선지/동승자 등등 다양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민사 책임
보헌할증 | 대상 | 할증율 및 기간 |
음주운전 1회 | 10% / 2년 | |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2년 |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도 있으며, 자동차 보헌료 할증은 위 표처럼 퍼센트와 기간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등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적 이슈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먹었다면, 꼭 자차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