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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 보헌이나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크게 개인과 가족 간 명의이전으로 나뉩니다.
개인 간 명의이전
자동차 소유자와 매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때 하는 명의이전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자동차 소유자와 매수자가 부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일 때 하는 명의이전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만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준비
개인 간 명의이전과 가족 간 명의이전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 보엄 가입 증명서
가족 간 명의이전의 경우, 양수인의 신분증과 자동차 보헌 가입 증명서만 추가로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필수 서류를 준비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합니다.
- 명의이전 수수료 납부
명의이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 수수료: 1,000원(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명의이전 완료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가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자동차의 주행거리, 매매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명의이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세대주가 같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1년 12월부터 자동차 명의이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수인은 꼭 자동차보엄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 자동차 양도증명 작성
- 양수인-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양도인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하여, 민원안내에서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항목은 선택합니다.
이후, 자동차양도증명 서식을 받아주세요.
양도인/양수인 기본정보들을 작성 후 차량 정보 또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다시 민원신청/등록민원 항목을 선택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을 선택해 주신 뒤 개인정보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의. 간편 인증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양도인/양수인 등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고, 양도증명내역을 입력 후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이 되고 나면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양수인 온라인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은 필수이며, 미리 작성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이후 PDF 파일을 변환하여 첨부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매매금액과 주행거리가 양도인이 작성한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